조용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포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입대 포천시민은 입영지원금을 받게 됐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조용춘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포천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원요원 등으로 입영 예정인 포천시민은 소정의 입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이다.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대상자가 입영 전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의회가 이 조례를 가결함에 따라 포천시장은 이를 공포하고, 지원액 산정 및 예산 편성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용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입영 장병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사회에서부터 입병 장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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