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개발부서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방침 ‘공염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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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발부서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방침 ‘공염불’ 되나
  • 포천일보
  • 승인 2021.03.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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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포천시 철도기본계획 수립 이후 철도 관련 부서 근무자 전수조사
강제조사 근거 미비 가족명의 등 차명거래 조사 사실상 불가능
“자신 명의 부동산 거래 어리석은 공무원 얼마나 있겠나” 비판도

 

전철역 공직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포천시가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전수조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전철역 땅투기 의혹 A과장이 근무했던 부서 근무 전현직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2016년 포천시 철도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담당부서 근무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조사대상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패방지법 및 개인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하다. 공직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게 문제다.

A과장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포천시가 밝힌 개발부서 근무자 전수조사 언급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는 발표와도 상충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전철유치 부서 등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배우자와 지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는 강제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천시 관계자의 언급은 공직자 가족명의 등 차명거래 등은 사실상 조사를 못한다는 뜻이다. 전철역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거래조사가 시민들이 공분에 크게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포천시는 지난 25일 낸 보도자료에서 “개발 관련 부서 공직자 토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토지매입 현황도 확대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내용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업자 B씨는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공무원 자신의 명의로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며 “포천시가 공무원 전수조사하겠다던 언급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천시는 전철역 부동산 투기 의혹 A과장을 구속영장 발부 이전인 지난 29일 업무 배제 해당 직위해제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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