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최춘식 벌금 150만원 검찰 구형…최 의원 “몰랐다”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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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최춘식 벌금 150만원 검찰 구형…최 의원 “몰랐다” 혐의부인
  • 포천일보
  • 승인 2021.04.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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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가 다 한 일"…최춘식 대부분 부인
같은 혐의 비서관 이모씨는 벌금 250만원 구형
재판이 끝난 후 최춘식 의원이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150만원 구형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춘식 의원이 법정을 빠져 나오고 있다. 검찰의 150만원 구형에 대한 심정을 묻는 질문에는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했다.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 예비후보 시기에 현수막 등에 허위경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비서관 이 모씨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판사 이문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춘식 의원은 “당시 회계책임자가 한 일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검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현수막이 걸린 그 때는 선거운동을 하느라 대부분 선거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현수막 제작이나 사무실 일은 비서관이 도맡아 했다. 당시 찢어진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서관이 상의없이 광고업자와 알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1월 17일과 2월 12일, 3월 13일, 3월말경 4차례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문제가 된 2월 12일 현수막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통상적인 답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 재판은 시작 2시간 전부터 지지자 등이 방청을 위해 법정 앞에 긴 줄을 섰다. 법원은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법정 내 방청 인원을 21명으로 제한했다.

검찰의 벌금 150만원 구형 후 최 의원과 지지자들은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재판부 선고가 100만원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충분히 의원직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기도 했다. 최 의원 또한 재판 후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자신있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 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원 이 씨와 공모해 현수막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지회 회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최 의원에 대한 재판부 선고는 5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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