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경력 표시 최춘식 의원 1심 80만원, 이모씨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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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경력 표시 최춘식 의원 1심 80만원, 이모씨 150만원 선고
  • 포천일보
  • 승인 2021.05.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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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당시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최춘식 국회의원에게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이와 함께 기소된 최 의원 비서관 이모씨에게는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춘식 의원의 허위경력표시가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현수막에게 쓴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표 처리된다.

한편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당시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지회 회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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