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따라 GS의 SRF 사용 허가도 해야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사용승인부작위로 시작된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적 다툼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11일 유연탄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다자협의체 환경감사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협약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S와의 협약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았다”며 “법적 다툼에서 포천시의 승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포천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건축물 사용거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후 현재 2차 변론이 진행중이지만, 포천시 패소가 예견된다는 얘기다.
이어 박 시장은 GS와의 협상에 의해 석탄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배출량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와 GS가 체결한 사항은 첫째는 GS는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한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 3리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는 환경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 관리체계를 유치해야 한다. 넷째는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는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바이오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다. 아울러 양측은 법적다툼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