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GS, 석탄감축 등 협상 타결…박윤국 포천시장, 협상 불가피성 강조
상태바
포천시-GS, 석탄감축 등 협상 타결…박윤국 포천시장, 협상 불가피성 강조
  • 포천일보
  • 승인 2021.06.11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탄 50%와 대기배출량 감축, 감시단 운영 등이 골자
협상에 따라 GS의 SRF 사용 허가도 해야

 

포천석탄발전소 건축물사용승인부작위로 시작된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의 법적 다툼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와 GS포천그린에너지는 11일 유연탄 감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다자협의체 환경감사단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이 협약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S와의 협약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포천시장으로서 석탄발전소 가동을 제재할 수단이 많지 않았다”며 “법적 다툼에서 포천시의 승소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포천시와 시민을 위한 혜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발전소 건축물 사용거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후 현재 2차 변론이 진행중이지만, 포천시 패소가 예견된다는 얘기다.

이어 박 시장은 GS와의 협상에 의해 석탄량을 줄이고 대기오염배출량 감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석투본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와 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와 GS가 체결한 사항은 첫째는 GS는 최초 사업계획 대비 유연탄을 50% 이상 감축한다. 둘째는 최초 승인받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297톤에서 587톤을 넘지 않아야 하며, 석탄발전소와 신평2리 및 신평 3리를 관리해야 한다. 셋째는 환경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 시민, 포천시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인 가칭 환경감시단을 구성, 관리체계를 유치해야 한다. 넷째는 포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농산물 활용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는 GS가 신청하는 건축물 사용승인 및 바이오 SRF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조항 등이다. 아울러 양측은 법적다툼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는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