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포천시…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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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 포천시…농민 1인당 연간 60만원 지급
  • 포천일보
  • 승인 2021.06.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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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과 체류지 포천 외국인도 포함
마을과 읍면동, 포천시위원회 구성 대상자 심의
박윤국 포천시장, “농민기본권 보장과 농업 공익 역할 보상 차원”

 

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올 10월부터 농민 1인당 매월 5만원씩의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11일 포천시의회 조례특위를 통과, 오는 16일 본회의 확정을 앞두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포천시 등 경기도내 6개 시군이 시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포천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또는 분기별 15만원씩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원에 따른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경기도는 이달말까지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포천시와 여주, 이천, 안성, 양평, 연천 등 6개 시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시행 첫해는 올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포천시 대상자는 실거주 만19세 이상 농민 1만3900여명이다. 최근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을과 읍면동, 포천시 농민기본소득위원회가 구성된다. 마을위원회는 여성 농민 2명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리의 농민수가 적거나 독자적 구성이 어려운 경우 인근 리를 관할 마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위원회는 여성 3명 이상을 포함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등 7명 내외로 구성된다. 읍면동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의 심사와 마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한다.

포천시위원회는 5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한편 박윤국 포천시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기본권 보장은 물론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전국 처음 시행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로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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