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 손세화 포천시의장, "명백한 위법 행위 사법부 판단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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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 손세화 포천시의장, "명백한 위법 행위 사법부 판단 받을 것"
  • 포천일보
  • 승인 2021.06.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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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1항 의장 불신임 요건 못 갖췄다 주장
분열 봉합 못한 점에는 공식 사과

 

포천시의장 불신임안 가결과 관련, 손세화 의장은 "사법부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낸 입장문에서 손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 가결은 일부 의원들의 자의적인 판단한 것으로, "법적 중대 하자에 의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불신임 건은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1항은 불신임 요건으로 의장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라는 명시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어 손 의장은 "의장 불신임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라며 "그 어떤 사안보다 신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의장직무를 정지당했지만 포천시의원으로서, 포천시민 봉사자로서,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입장문 서두에서 "불썽사나운 모습을 연출된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의회를 원만히 이끌어가지 못하고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점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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