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손세화 전 포천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청인과 의원들간 대립이 격화되고, 그로 인해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기각 결정으로 의장 직무수행은 못하지만 평의원으로서 조례안 발의 및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출되고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된다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손 전 의장이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15일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손 전 의장은 불신임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7월 1일 ‘의장불신임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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