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골목상권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정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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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골목상권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정비 심의
  • 포천일보
  • 승인 202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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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17일 시정회의실에서 2021년 제3회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심창보 포천시 부시장을 주재로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경기도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강조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지기준 정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또한, 포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요건과 조성·관리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의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심창보 부시장은 “시민의 불편·부담의 근본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정성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제시와 적정성 심사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장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월에 수립한 ‘2021년 포천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중앙부처 규제를 수시 발굴하고 있으며, 포천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요청창구를 신설하여 시민이 요청하고 소관부서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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