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선거법위반 박종희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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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선거법위반 박종희 1심 벌금 200만원 선고
  • 포천일보
  • 승인 2021.09.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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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포천노인대학장 모임과 선단동 모임에서 박 전 의원 자신이 집필한 도서를 제공한 것은 선거법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이 명함에 기재한 학력도 허위 기재로 봐 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산정호수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 측근 A모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8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7월 박종희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종희 전 의원은 4‧15총선 포천가평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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