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발이익환수제, 공영개발 왜 필요한가?
상태바
[기고] 개발이익환수제, 공영개발 왜 필요한가?
  • 포천일보
  • 승인 2021.10.0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준모 포천시의원
강준모 포천시의원

개발이익환수제(開發利益還收制)란 토지를 개발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여 얻은 이익 가운데 일정액을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하고, 공영개발(公營開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부문에서 직접 개발하여 민간에 분양하는 택지공급방식을 말한다.

흔히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면 공영개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LH가 한다고 해도 공영개발이 아니다.

LH의 개발방식은 사업부지가 정해지면, 일반인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이 땅에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의 투자를 하고,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던지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땅 주인으로부터 아주 싼 값에 땅을 수용해서, 수십 배, 아니 수백 배의 차익을 남기고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다.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그러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참여만 할 수 있다면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니 정관계에 로비해 관련 사업권을 따려는 것이고 완전한 민간사업방식으로 개발하려 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대장동 개발도 살펴보면 이런 개발과정이 그대로 드러난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전환 시키려 총력을 다했다. 당시 정부는 우선 성남시의 지방채 발행을 막았고, 당시 한나라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민간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당시 한나라당의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민간 개발방식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수익배분 1순위로 확정순익 5천 503억 원을 확보했다. 2순위로는 금융기관이, 그리고 3순위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 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 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환수했다고 밝힌 5,503억 원의 30% 수준이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다.

실제 야당과 수구 언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의 비리인 듯 보도하지만,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나 구조는 하나도 밝혀진 바 없다. 파면 팔수록 부산의 LCT 개발사업 등 전국 개발사업의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밝혀질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는가에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택지개발의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라고 밝혔다.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시행사, 은행에 분양광고로 돈 버는 언론까지 연결된 견고한 카르텔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또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더는 대한민국에서 땅이 특정 계층의 불로소득과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가능성을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