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7호선 송우역 40억대 투기 포천시청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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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7호선 송우역 40억대 투기 포천시청 공무원 징역 3년 선고
  • 포천일보
  • 승인 2021.10.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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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활용해 송우 전철역 인근에서 40억대 부동산 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

박 모 피고인이 지난달 7일 낸 보석 신청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 관련 업무 중 전철역 예정지 변경과 대안 검토 사실을 알았고 이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을 살 때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전철역 변경 정보를 활용했다면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가 40억원 중 약 3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와 별도로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상당액을 대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비밀 정보가 아니라는 피고인측 주장에 "예측 가능하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전철역 예정지가 공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 하더라도 비밀성이 유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인 A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땅은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 40억원에 샀는데 감정가는 약 70억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에 달한다.

박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자의 중요한 가치인 청렴과 공정 사회의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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