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연말까지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방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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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연말까지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방지 접수
  • 포천일보
  • 승인 2021.11.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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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신청을 받는다.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폐원하거나 식물방역법에 따라 집중관리 해야 한다. 사전방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공적 방제 손실보상금 지급 경감기준(25% 이상)을 적용해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과·배 재배자는 필수로 방제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 천안, 제천의 68개 농가(59.9ha 매몰)에서 처음 발병하여 지난해에는 청주와 인접해 있는 충북 지역(충주·제천·음성·진천) 506개 농가가 매몰 처리되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619농가, 289.4ha에서 발생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화상병 사전방제는 개화 전, 개화 후 2회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과·배 재배농가는 신청서와 농지원부, 경영체등록증, 직불금, 경작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포천시농업기술센터 및 과원 소재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약제는 내년 2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신청기간 내 반드시 접수해주시길 바라며, 농작업 시 작업도구 소독과 외부인 차단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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