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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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최고 20만원 지급
  • 포천일보
  • 승인 2022.05.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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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폐기물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평소 쓰레기 불법 투기가 많은 송우리 시가지 일대와 무봉리, 초가팔리 공장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에게 ‘쓰레기 투기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홍보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쓰레기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및 매립, 소각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건당 최고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위법행위 발견 시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국민신문고 또는 소흘읍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031-538-4141~3)으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청은 위반행위를 목격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포천시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이어야 한다.

최기진 소흘읍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예방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 쓰레기 투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흘읍행정복지센터는 쓰레기 불법 행위 근절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관리제 운영, 화분 설치,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정기적인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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