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선대위, 박윤국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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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현 선대위, 박윤국 후보 허위사실 공표로 선관위 고발
  • 포천일보
  • 승인 2022.05.3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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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백영현 후보 선대위는 30일 박윤국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윤국 후보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배포, 포천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이상 포천거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적극 투표의향층은 박윤국 후보 52.0%, 백영현 후보 44.2%로 박윤국 후보가 7.85%p를 앞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게시된 여론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의향층이 지지율은 박윤국 후보 44.2%, 백영현 후보 52.0%인 것으로 확인돼 완전히 뒤바뀐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7일 SNS를 통하여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문제의 소지를 인식한 박 후보 캠프에서는 SNS상 해당 내용을 삭제한 상태이다.

백 후보 선대위는 비록 박 후보 캠프의 보도자료가 포천일보 일부 오보기사를 인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상 두 후보의 지지율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인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지지율에서 11.1%앞선다는 포천일보기사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박윤국 후보가 특정 지지층에서 앞선다는 일부 허위기사만 발췌, 가공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함으로써 마치 박윤국 후보가 앞서가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엄중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혼탁하게 진행되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영현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게시된 결과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항을 외면하고 허위사실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유포한 의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선 목적과 상대 백영현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보도자료 및 SNS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시민과 유권자들을 현혹킨 것에 대해 박 후보는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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