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끼워넣기 수법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전세버스업자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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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끼워넣기 수법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전세버스업자 형사 고발
  • 포천일보
  • 승인 2022.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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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기사와 배우자 근로자로 둔갑 허위신고 후 1억 5천만원 편취 혐의

 

근로자 끼워넣기 수법으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1억 5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전세버스업체 대표 등 1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포천시 소재 전세버스업체 홍 모씨 등 12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등의 혐의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이 수년간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을 수상히 여겨 5개월여간 수사 끝에 부정수급 사용계좌 등을 밝혀냈다.

홍 모씨는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 가족과 지입기사 등 7명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세버스업체 근로자로 둔갑시킨 뒤 코로나19로 사업 경영 어려움의 사유로 유급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들은 또 허위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마치 휴직수당을 입금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휴직 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과 짜고 부정수급을 모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이들 12명을 고발과 함께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6억 5천만원을 반환명령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2명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김연식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액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부정수급하거나 타인에게 부정수급하도록 돕고 방조하면 수급액의 최대 5배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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