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세무서, 음식 및 제조업자 233명 공제누락 3억 환급 직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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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세무서, 음식 및 제조업자 233명 공제누락 3억 환급 직권 결정
  • 포천일보
  • 승인 2022.09.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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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 및 과소공제 부가가치세 과다납부 사업자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오납한 233개 음식점 및 제조업자에게 총 3억 200만원을 환급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음식업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포천 관내 1만 1천여 가운데 233개 사업자로, 한명당 평균 129만 8천원 정도다. 세금 공제요건과 계산방식을 몰라 업종별 공제율과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생긴 공제 누락액이 해당된다.

포천세무서의 이같은 조치는 세무전문가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텍스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과오납이 생긴 경우로,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포천세무서는 과오납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공제율이 단순 오류로 확인되면 과세관청 직접 추석전 환급금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경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매입세액으로 의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편 김형철 포천세무서장은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 환급 안내 적극 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 코로나19와 수해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쇤뢰받은 국세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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