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대표발의, 119소방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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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대표발의, 119소방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 포천일보
  • 승인 2022.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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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확대 법안’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관련법은 연간 30만명 이상의 중증환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발이 묶여 충분한 응급처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 지난 5월 9일 소방청장에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게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후 현장에서 병원 도착시까지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 적극적인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거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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