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 본격 시행…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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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 본격 시행…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 포천일보
  • 승인 2022.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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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관인면은 농지대장 변경신청 신고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변경신청을 누락해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에게 ‘농지정보 변경신청 신고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로 농지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와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수로, 제방 등 농축산물생산시설과 토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이다.

대상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청서는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할 수 있으며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나 이미 설치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 관계자는 “농지이용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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