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 공시
상태바
올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10월 31일 결정 공시
  • 포천일보
  • 승인 2022.10.28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4,311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4,311필지다. 인터넷 사이트(포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또는 이해관계인)는 토지정보과나 읍·면·동사무소(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신청사유 및 의견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