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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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기준 개발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포천일보
  • 승인 2022.11.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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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9일까지 관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26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3개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3,398필지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니 공정하게 조사·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조사기간 내 지가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문의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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