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1일 내촌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내촌면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관내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사업주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고, 노사 간 소모성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무관리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읍면동별 기업인협의회와 연계해 ‘관내 기업체 대상 찾아가는 노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내촌면 관내 기업인 대표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별 벌칙 내용(과태료, 형사처벌 등) ▲개정 노동관계법 ▲4인 이하 작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령 ▲사업장 지원제도 등 폭넓은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당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포천시 소속 노무사 전문교육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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