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포천시민안전보험 내년부터 개물림 사고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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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포천시민안전보험 내년부터 개물림 사고도 추가
  • 포천일보
  • 승인 2022.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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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포천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총 16만 명의 재난안전을 위해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생명·신체)를 당했을 경우 유가족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상해 일상으로 다시 복귀를 돕기위한 재난안전 보험이다.

포천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유독물질,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익사, 농기계, 온열질환, 화상 등 15개 종류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에 대해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보험 청구는 청구서 등 보험사(1522-3556)에서 요구한 서류를 구비 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이종량 안전총괄과장은 “올해는 15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개물림, 유해동물 피해 등 보장범위를 넓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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