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춘식 의원은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와 물품, 시설 등 국가 및 지자체 소유 재산의 농민 무상대부 길이 열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실적이나 사례는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영세농가가 농업소득으로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의원에게“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침과 절차 등 가이드 라인을 마련, 지자체와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무상대부 실적 우수 지자체 발굴,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영세농민의 열악한 소득 향상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당국은 최춘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대부신청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무상대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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