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중면 18개리 주민 현수막 걸고 “힐마루 주민과 상생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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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 18개리 주민 현수막 걸고 “힐마루 주민과 상생하라” 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22.11.3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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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으면 골프장 개장 가처분 특혜여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주) 동훈 힐마루 골프장 개장과 관련, 영중면 18개리 주민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힐마루측이 주민과 상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주민들은 힐마루 골프장 진입로와 영중면 시가지 등에 ‘동훈힐마루 골프장 진입로를 봉쇄하자’는 등의 현수막 30여개를 내 걸고 골프장측이 성의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미군공여지특별법에 의해 특혜를 제공한 포천시나 특혜를 받은 골프장측이 정작 피해 당사자인 영중면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포천시가 미군공여지특별법 적용해 힐마루 골프장을 허가해 줬는데, 그 미군공여지특별법은 영평사격장 등에 의한 영중면민 피해 때문에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영중면민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골프장측이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한 근거로 삼은 주민공청회를 문제 삼았다. 골프장 반경 2km 내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7개 마을이 있는데도 거사2,3리만 대상으로 삼았을 뿐 양문1.4리 등 5개 마을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거사2.3리 주민설명회 역시 야간에 실시해 영중면민이 알 수 없게 했다고도 했다.

공동대칙위원장(박선철, 조용기)은 “포천시와 힐마루 골프장의 상생에 앞서 영중면민과의 합의가 먼저”라며 “힐마루측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 골프장 개장 반대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인허가 과정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포천시에 대한 강한 불만도 표시했다. 미군공여지특별법은 영평사격장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명분인데도 포천시민 할인율 50%에 매달려 영중면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원장은 “미군 사격장을 내세워 포천전철 유치운동과 고속도로 개통, 수원산 터널공사 명분으로 삼았으면서도 정작 피해 당자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면서 “주민과의 합의가 결렬된다면 큰 불상사까지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뭔가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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