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앙금 남았나] 박윤국 캠프측, 불기소 처분 백영현 항고 ‘치졸한 정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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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앙금 남았나] 박윤국 캠프측, 불기소 처분 백영현 항고 ‘치졸한 정치판’
  • 포천일보
  • 승인 2022.12.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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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대검 결정사항 지시나 공모 없으면 처분 번복 희박”
첫 고발자 명의 빌려 항고…지역사회 분열 조장 비난 여론 비등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포천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 명의의 항고가 지난 28일 제기됐다.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일을 3일 앞두고서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통합을 헤치고 분열과 대립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사건의 실체는 선거운동 당시 백영현 후보가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박윤국 시장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가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지가 여부다.

 

포천경찰은 처음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협의 처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대검찰청과 논의 후 불기소 처분을 했고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지휘체계가 확실한 검찰조직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 번복은 희박해 보인다. 그래서 항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실효성을 가지려면 백영현 시장이 문자를 보낸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공모했다는 등의 추가 증거물이 나와야 가능하다. 누가 봐도 추가 증거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 역시 “대검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고검에서 불기소 처분 번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지방선거 당시 이 사건 고발을 위해 만들어진 포천민주당 공명선거대책위원회는 첫 고발자 이름을 빌려 의정부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선거에 불복하는 모습일 뿐이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는 얘기다.

항고장을 제출한 O모씨는 “불기소 처분 후 승산이 없다고 보고 마음을 접었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서다. 민주당 당원들이 고발자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름만 빌려줬다”고 했다. 고발자 자신은 항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민주당측의 강한 어필에 어쩔 수 없어 이름만 빌려줬다는 얘기다.

이 사건이 공익을 위한 중대사안이고,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고발한 후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나 지역위원회 직무대리 이름으로 떳떳하게 알렸어야 한다. 하지만 항고 후 3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측의 항고가 치졸하다는 비난의 여론이 나오는 것이다.

항고장 제출과정에서 박윤국 현 포천가평지역위원장 직무대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박윤국 직무대리가 항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혔다면 그건 전직 포천시장으로서나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은 못할망정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꼴이다. 알고도 방관했다고 하더라도 전직 시장으로서나 직무대리로서 비난의 화살은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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