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포천시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 8.)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을 할 가능성이 있어, 포천시 선관위는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적극적 예방·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하고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금품선거 예방교육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참고로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2023. 1. 6. 전국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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