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킷' 사업자 포천시에 인수 제안…시의회, “말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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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서킷' 사업자 포천시에 인수 제안…시의회, “말도 안 돼”
  • 포천일보
  • 승인 2023.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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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웨이 교통영농조합 일원으로 사업 추진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 등 이유로 법적 분쟁 중
포천시, “인수 운영 타당성 여부 용역 의뢰할 것”

 

주)레이스웨이가 지난 1월 25일 사업장을 답사한 포천시의원들에게 “레이스웨이를 포천시가 인수해 운영한다면 극단적인 다툼이 없어질 것”이라며 포천시 인수를 제안했다.

포천시도 지난 2월 7일 임시회 한탄강사업소 업무보고회에서 “포천시가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 사업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레이스웨이)’은 포천시 관인면 중리 한탄강 홍수터 수몰지역에 자동차, 카트, 교통교육테마공원 조성 및 신개념 모터 페스티벌, 피크닉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된 사업이다.
포천시와 영농조합법인 교동 간 업무협약 체결로 2017년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주)레이스웨이가 조합원으로 참여(착공)해 2021년 2월 준공하고도 업무협약 해지(교동), 국유재산 사업기간 만료, 업무협약자(교동) 및 포천시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현재는 운영하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

류주경 대표는 “포천시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것이지, 팔아넘기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 등으로 지저분해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포천시가 인수하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특이한 사업이고 수도권 근교에서는 유일무이한 사업”이라며 “영암과 태백, 용인 등 몇 안 되는 서킷 중에 유일무이한 퍼블릭 서킷”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레이스웨이가 운영주체로 인허가가 진행된 사업이니, 포천시에서 인수한다면 소송 등 극단적인 다툼 없이 잘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임우상 소장은 먼저 용역을 해 보자는 입장이다. 그는 “미납 사용료 납부는 최종적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며 “사업자 법률자문 의견대로 영농조합법인 교동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도 자문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동은 현재 자본금이 전혀 없는 곳이다. 포천시가 먼저 미납요금을 납부한다는 건 향후 계획 없이 위기 모면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용역을 통해 포천시 인수가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포천시의원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손세화 의원은 사업자 소송대리인 법률 자문 내용을 인용하며 “점용허가 취소가 안 되려면 포천시가 점용료 포함 미납요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결문제는 해결 안하고 점용료 미납으로 허가취소 되는 걸 미봉책으로 직접 운영한다는 용역을 하는 건 반대다. 운영에 관한 큰 그림도 없이 용역을 통해 판단하겠다는 건 무리”라며 “관리를 못 해 허가 취소가 마땅한 부분을 봐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의원 또한 “레이스웨이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에서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공공이 매수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으니, 행정절차, 향후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용역을 주고,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으로 포천시가 책임질 건 책임지고, 포천시 책임이 없다면 민간이 책임지도록 행정 조치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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