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과석 의장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무시 특정인 승진의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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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장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무시 특정인 승진의결 왜?
  • 포천일보
  • 승인 2023.0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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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앞당겨 승진의결에 의회 직원들 분개
포천시의장단+의원, “정말 열 받는다. 의장이 뒤통수거냐?”

 

지방공무원 임용령까지 위반해 가며 특정인을 승진의결 하자 포천시의회 공직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포천시의회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을 승진 의결했다. 명분은 사무과장이 6월말 퇴직에 따른 승진의결이다.

하지만 시의회 직원들은 “공무원법까지 위반하면까지 왜 A팀장을 승진시켰냐?”며 “7월 1일자 승진인데 4개월을 앞당겨 승진인사를 단행한 건 서과석 의장의 자의적 판단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의3과 지방공원 평정규칙 제32조 규정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야 시행해야 하고, 승진후보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본인의 명부 순위를 알려줘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의회는 인사운영계획과 명부 순위 공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포천시의회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시의회 직원들에 따르면 승진의결 A팀장이 승진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업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데도 포천시의회 인사위원회 업무까지 봤다.

여기에 7월 1일 승진자를 왜 4개월여를 앞당겨 승진의결 단행했냐는 점이다. 특정인 승진 특혜를 염두하고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시의회 의장단과 의원은 “서과석 의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서과석 의장이 독선이다. 정말 열 받는다. 의원간 화합과 단합을 외쳐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과석 의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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