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2500여명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조합원을 경찰에 7일 고발됐다.
포천선관위에 따른 A조합 조합원인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위탁선거법」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불·탈법적인 위반행위를 경계하면서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의 자정 노력과 공정선거”를 주문하였으며, 누구든지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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