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봄철 불법 무단성토 단속을 위해 휴일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등 포천시 전역에 불법 무단성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포천시는 평일 읍·면·동을 중심으로 행정계도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휴일에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면이 있었다.
이에 포천시는 휴일 주말 근무조를 편성해 지도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휴일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상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에 1m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절토와 성토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악용해 무분별한 불법 성토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시는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한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에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행위자는 동법 제140조 규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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