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고지 법 규정 위반 주택가 주차 다반사

소흘읍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최근 경차를 운전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 코너를 돌다 갑자기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나타난 탓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이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인근 대낮에 버젓이 화물차가 주차돼 사고위험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면서 "반대 차선에도 많은 화물차가 주차돼 있는데 왜 단속이 안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포천지역 이면도로가 화물차 등 중장비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되면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의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2만5천대로, 화물차 등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따라 지정 차고지를 설치해 사용해야 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관내 주택가 도로변이나 농지 등을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단속 인원으로 야간에 단속을 나서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과태료가 적어 단속에 적발된다고 해도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소음과 분진 등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이유는 특성상 지정된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사 작업 등의 편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민원이 빈번한 지역에 경고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화물차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하고 있어 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면서 “안전사고 위험지역 위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