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 및 조례안 2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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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추경예산 및 조례안 20건 처리
  • 포천일보
  • 승인 2023.03.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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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4월 4일까지 9일간이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심사를 비롯해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예결특위와 행감특위 및 조례 등 심사특위 등을 구성했다.

조례등 심사특위에서는 손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와 ‘포천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총 20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 및 기타동의안 3건 등 총 24건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한편 서과석 의장은 “이번 제1회 추경 심사에서는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 주요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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