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人道 점령 전동킥보드…市 “꼭 법대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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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人道 점령 전동킥보드…市 “꼭 법대로 해야 하나?”
  • 포천일보
  • 승인 2023.04.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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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공간 체계적 관리
서울 등 다른 지자체도 조례 개정 과태료 부과
포천시는 단속 규정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지난달 27일 오전 포천시 소흘읍의 한 교차로, 전동킥보드 수십여 대가 줄지어 세워져 인도를 점령하고 있다. 또 다른 교차로에도 전동킥보드 여러 대가 인도를 점령하고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주차된 킥보드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수시로 목격한다. 이날 밤에도 여전히 인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지나가던 한 주민이 전동킥보드에 걸리자 줄지어 서 있던 전동킥보드가 도미노 마냥 와르르 굉음을 내며 쓰러지기도 했다.

포천 도심 인도를 무단 점령한 킥보드로 인해 사고위험과 통행불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도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가게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물건 납품 차량을 세울 수 없게 하는 등 가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가 10대가 인도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상인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상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킥보드가 10대가 인도를 점령하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상인들은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상가 출입문을 가로막고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소흘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는 "킥보드를 인도 위에 그것도 하루종일 수십 대를 세워놔 가게 운영과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면서 "인도를 자기 땅 마냥 차지하고 있어도 되는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량으로 규정된 전동킥보드의 인도 주차는 불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제주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정공간이 아닌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견인 조치하고 있다. 법 개정전 선제적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에도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공간을 여러 곳 설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용 공간 주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와 반면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포천시의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견인 건수는 총 0건이다. 그나마 민원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업체에 옮겨달라며 사정하듯 전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들이 지자체를 무시하고 전동킥보드 수십여대를 도심 인도위에 불법으로 주정차시키는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상위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불편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이 거의 없고 견인한다고 해도 이 많은 킥보드를 보관할 장소도 없다”면서 “노점상(단속을 하지 않는 것)처럼 법대로 하지는 않는다. 킥보드 인도 위 주차 시 견인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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