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경기분도 설치 특별자치도법 국회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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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경기분도 설치 특별자치도법 국회 대표 발의
  • 포천일보
  • 승인 2023.04.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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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경기도를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인구는 올해 2월말 기준 1360만명으로 지난 2013년 1223만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5만명 중 약 26%, 즉 4분의 1이 경기도에 집중 거주함으로서 인구의 과포화 상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한 광역단체가 자리잡고 있어 격절 현상에 따른 광역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정관청도 북부와 남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경기도를 실제 분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의원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이 된다.

현재 경기분도를 위해 제출된 법안은 총 3건이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경기북도설치법」이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각종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별도 분리 및 지원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급히 이뤄야 하는 곳”이라며 “경기북부자치도를 별도 분리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행정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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