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주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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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노동자 시신 유기 농장주 중형 구형
  • 포천일보
  • 승인 2023.05.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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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버린 농장주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된 농장주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B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 너그러운 판결을 부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선고는 5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근로자가 사망하자, 사망한 근로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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