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음주운전 3회 적발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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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음주운전 3회 적발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추진
  • 포천일보
  • 승인 2023.05.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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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이 3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운전면허 영구발탈과 함께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9세 초등학생을 사망하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데 대한 법안 마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1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운전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

최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 영구박탈과 동시에 본인 명의 차량을 몰수, 국고 귀속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3범은 차량 몰수당 이후에 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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