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발의 조례제정 인문도시 조성이 갖는 의미
상태바
[사설] 주민발의 조례제정 인문도시 조성이 갖는 의미
  • 포천일보
  • 승인 2023.05.07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주민 조례 제정에 필요한 2300여명의 서명부를 포천시의회에 제출했다.

포천시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1995년 포천에서 처음 시민이 입법 제안을 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한권자는 시장이나 기초의원이다. 선출직의 몫이라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 입법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게을리하면 주민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이번에 제안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은 포천시민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고 있다. 만약 포천시와 의회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거나 기피 한다면 시민이 나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포천시민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도 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백영현 포천시장이 제안하고, 시민사회가 정책을 추진한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

백영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민 참여 입법이라는 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시장과 시민이 행복한 포천을 만드는데,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인문도시 조례 제정에 맞춰 포천시는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인문학당 프로그램도 개강으로 화답했다. 여기에 시민 참여 포럼도 개최했다. 명사 초청 강의는 물론 시민 릴레이 강의, 포천발전 방향 공론의 장, 포천의 명현을 회고하는 포천 인문 살롱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바란다. 그 행복은 시장이나 의원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인문도시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포천시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시민 개개인이 행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