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일깨우는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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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이 정치의 주인임을 일깨우는 “정치후원금”
  • 이종훈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임
  • 승인 2015.11.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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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회계주임

유권자들은 항상 지금보다 나은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희망을 담아 투표를 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투표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행태는 소위 말하는 ‘뒷간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와 같은 속담과 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중요 관직들을 투표로 뽑았던 고대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도 ‘집정관들이 당선되기 전에는 겸손한 공복임을 과시해 놓고 집정관으로 선출되면 오만하고 게으른 자로 변한다’와 같은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기 전과 얻은 후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은 “정치인”이라는 단어에 부여된 고유특성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투표가 끝나고 변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인 현대사회에서 정치인들에게 효과적인 통제장치는 “돈”이다. 돈을 가진 자본가들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정치에 들어가는 돈을 제공함으로써 서로의 기득권을 지켜왔고 이는 각종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곤 하였다.

민주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의 유지비용으로써 어쩔 수 없다 고 한다면 이러한 돈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막고 정치인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일까?

정치와 돈의 관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이라는 법이 있으며 정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하기 위해 규정된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들에게 기부되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며 크게 정치인들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일정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 개설한 후원회에 직접 제공하는 정치자금을 말하며 후원금 내역의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후원방법의 법제화, 연간기부금액 제한,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의 정보공개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특정 정치인에게 청탁성 돈이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정치인에게 직접 후원금 제공이 불가능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금을 낼 수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제함으로써 그 어떤 제도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치자금을 분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에 다수 국민이 소액다수로 참여한다면 돈을 많이 내는 특정인의 입김을 방지하고 선거때의 공약과는 달리 행동이 변하는 정치인은 더욱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치를 펼치게 될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결재수단이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다양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도 있으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어 국민들이 소액다수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았다.

매년 10월~12월중 집중 모금하는 정치자금 기탁금을 현재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당선된 이후에 변하는 정치인들의 행태와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를 보며 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소액 다수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 기부로 정치인에게 정치의 주인은 국민임을 항상 의식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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