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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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 홍보
  • 포천일보
  • 승인 2023.05.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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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조창근)는 지난해 12월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별 전수점검이 실시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중요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일 경우 아파트 포함)이다. 점검자는 관리자, 입주민, 소방시설관리업자이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는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의 경우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작동 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 점검 시에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세대점검 결과 세대 내 소방시설이 임의 변경·철거돼 있다면 원상복구해야한다. 행정처분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기간 내 미이행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 공지사항 및 소방시설협회 홈페이지에 안내중이다.

조창근 서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평상시 세대 내 소방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꼼꼼히 확인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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