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교 소각장 왜 200톤이냐? 논란…市, “외부 반입 미친짓”
상태바
만세교 소각장 왜 200톤이냐? 논란…市, “외부 반입 미친짓”
  • 포천일보
  • 승인 2023.05.2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업체 위탁처리 예산 20억 5천 매년 증가 추세
시 관계자, 외부 쓰레기 반입 의도 루머 ‘유언비어’

 

포천시가 200톤 규모의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운영 중인 80톤 소각시설 만세교리 내 부지다.

기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200톤 규모로 확대 신설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해 포천시 발생 생활폐기물은 연간 3만 585톤으로, 이 중 2만 2618톤은 만세교리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8003톤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했다.

이 때문에 민간업체 위탁처리 예산으로 지난해에만 20억 5400여만 원을 투입됐다. 민간업체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량과 예산이 2020년 5264톤에 14억 6600만 원, 2021년 6464톤에 16억 65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포천시가 운영하는 만세교 소각장은 40톤 소각로 2기로, 일일 80톤을 소각할 수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가동률은 83% 수준으로, 소각량은 67톤에 불과하다.

생활폐기물 쓰레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포천시 소각장 소각로 처리량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민간 위탁처리 예산이 늘어나, 소각시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수도권 지자체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200톤 증설이 시군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인근 5시군 처리 못한 쓰레기 반입 불가

인근 시군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유언비어이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시비 70%와 국비 30%가 투입되는데, 누가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겠냐, 어느 지자체가 미친 짓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쓰레기 발생지처리 원칙이 적용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외부 쓰레기는 반입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 이전인 5-6년 전 경기도의 품앗이 협의에 따라 포천시 발생 쓰레기를 양주시에 의뢰해 처리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없어진 상태다.

◇ 소규모 공장 배출 쓰레기 소각 가능

소규모 공장 배출 생활쓰레기를 반입, 소각할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반입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출시설이 없고, 일일 평균 300kg 이하 소규모 사업장 배출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각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당연히 제외된다.

◇ 소각량 증가에 따른 피해지역 확대 여부

포천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권이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설치계획 승인 후 주변영향지역 결정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는 것이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주민지원협의체가 환경영향평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권한이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소각량이 200톤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영향권 확대에 따른 모든 권한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이 없는 포천시에 영향권 확대 지정을 해 달라고 해도 포천시는 어쩔 수 없다”며 “영향권 확대 지정의 문제는 이미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민지원협의체는 만세교1,2리와 금주1리, 거사1리 등 4개 마을 주민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