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 총동문회비 횡령으로 지난 10월에 구속 기소된 김모씨(전 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 지난 12월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모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12월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대진대 총동문회비 1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횡령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1억원을 변제한 사실을 감안해 지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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