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창 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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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창 의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포천일보
  • 승인 2015.12.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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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은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은 건설사 또는 부실측정이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구장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의 부실측정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부실측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최우선이지만, 부실공사 발견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실벌점을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부실측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 신설)

둘째, 부실측정 요구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공사 그리고 불성실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 신설)

셋째, 불성실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및 요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신설).

그리고 넷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5조)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7조 신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용약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도 하였다(안 제1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윤 의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조례안 시행 후 부실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016년 첫 번째 임시회(제30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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