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서장원 시장 성추행 및 무고혐의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 시장이 직무실에서 성추행했다는 증언이 다시 나왔다.
서 시장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나온 박 모 여인은 “(시장 직무실에서 서 시장이) 처음에 뒤에서 껴안은 거 맞다. 밀쳐내니까, 자전거를 타며 와이셔츠 단추를 풀었다. 와이셔츠 단추를 풀 때 불쾌해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여인이 마치 성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는 달리 “당시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썼냐는 검찰 질문에는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죄 있는 사람이지만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거냐, 아니면 죄가 없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어 “서장원 피고측 요구에 의해 탄원서를 쓴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여인은 또 서 시장 성추행 후 5천만원을 받고 1억3천만원은 김 모 비서실장이 주기로 한 차용증만 믿고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사건이) 조용해 지면 나머지 돈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박 여인의 증언에 재판부는 “증인(박 여인)은 1심 증언 때부터 본인이 확실한 기억을 증언하는 것 맞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브로커 이 모씨는 (박 여인에게) 5천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무 말이 없어 합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11월 박 여인이 18개(1억8천만원)에 합의했다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었다고 말해 박 여인과 다른 증언을 했다.
한편 서장원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2016년1월22일(금)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은 서 시장측 변호인의 요구에 의해 서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