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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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 포천일보
  • 승인 2024.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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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을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금연구역으로 현행 유지되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기준이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되었다.

포천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 152곳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흡연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및 7일에 포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포천동과 소흘읍 일대에서 홍보 캠패인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연오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이 확대된 만큼 유아 및 청소년이 간접흡연 피해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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