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침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쌀 소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대학생을 비롯한 경기도민에게 아침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따라, 경기도는 국민의힘에서 도내 전 대학으로 확대를 공식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노동자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자는 합의를 두고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경기미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히며,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경기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되 국내산 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아침밥은 ‘경기미’에서 ‘경기미 등 국내산 쌀’로 아침밥 지원 원료를 확대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할인쿠폰 행사 등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중요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