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천시, 교부금 3500억 수혜여부는 선출직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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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포천시, 교부금 3500억 수혜여부는 선출직 몫이다
  • 포천일보
  • 승인 2016.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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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 포천 사격장 및 軍관련시설의 피해대책 대토론회에서 김정완 대진대 DMZ연구원장은 지방교부금 시행규칙만 변경하면 포천시는 연간 최고 3500억원이라는 막대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포천시는 아주 솔깃한 대목이다. 김정완 연구원장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포천시의 노력여하에 따라, 특히 선출직들의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재정여건을 확충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만 중앙정부는 특정군사시설, 즉 사격장이나 탄약고, 군용비행장 등 특정군사시설 지역에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 포천시나 지역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심도 갖지 않았다.

김정완 원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포천지역은 사격장이나 훈련장 같은 특정군사시설로 인해 지난 60년 동안 인명사고나 오발사고 등 직접피해와 지역이미지 추락이라는 간접 피해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럼에도 군사시설 지역에 배정되는 국가 교부금은 포천시에 2012년 기준 연간 38억원만 배정했다. 이 금액은 군관련 시설이 소재한 전국 169개 지방자치단체 1곳당 평균 56.5억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예산이다. 반면 군사시설 면적만 하더라도 230.19㎢로 포천지역의 28.8%로 여의도 면적의 27.4배나 된다. 여기에다 동양 최대 미군사격장과 한국 최대 훈련장 등 대규모 사격장과 훈련장만 하더라도 9개소나 된다. 특히 국가 교부금이 산정되지 않는 특정군사시설은 포천에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정완 원장은 특정군사시설을 국가 교부금 산정 요소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교부금 산정기준을 바꾸는데도 법률제정이나 개정과 같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시행규칙만 바꾸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안하고 법제처 심사 후 승인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특정군사시설로 인한 피해가 아무리 심하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김정완 원장은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적인 노력에 사법적, 입법적, 정치적 활동이 가미되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행정자치부에 특정군사시설이 교부금 배정 요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 평택시가 매향리 사격장 행정소송을 제기해 국가배상법에 의해 130억원을 받았고, 양구군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주민 1인당 총 10억3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포천시는 객관적인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국가배상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입법이나 정치적 활동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정치적 노력은 결국 지역국회 의원이나 포천시장, 시도의원 등 선출직의 몫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요구와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DMZ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구체적 피해금액 산정과 같은 향후 구체적인 학술적 연구가 함께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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