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 인허가 내준 공무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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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인허가 내준 공무원 징계요구
  • 포천일보
  • 승인 2015.03.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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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연장 허가 내 준 인허가담당관 등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산정호수 인허가 비리와 관련, 공무원 징계를 포천시에 요구하고 있어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 감사원은 최근 산정호수 인허가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상태다. 관련 공무원들은 선행행위를 근거로 허가를 내 준 것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산정호수 인근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2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처음 허가는 2010년8월 A건설업자 개발부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지시하여 영북면 산정리 임야 5600㎡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장원 포천시장은 인허가담당관을 B씨로 바꿔 공무원 발령을 낸 뒤 허가를 지시했고, 이때 업무를 수행한 B인허가담당관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후 인허가담당관이 C씨로 또 바뀌었다. 바뀐 인허가담당관과 관련업무 팀장은 A건설업자가 확대개발을 요구하자 개발행위허가를 이전 행위 연장으로 해석하고 허가를 해 줬다. 두 번째 인허가를 해 준 셈이다. 감사원이 이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 있다.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은 첫 번째 허가는 연장선상에 있어, 다음 행위에 법적 기속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선행행위로 인하여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답변했고, 시장의 압력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지역은 경관보호 및 환경오염방지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허된 지역이다. 10여차례 불허가 처분을 받은 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이 재심으로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포천시는 관련 공무원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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