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2 신고 요령을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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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신고 요령을 숙지하자!
  • 김인근 경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 승인 2016.05.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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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근 경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긴급한 경찰 출동이 필요한 신고는 112, 그 외 경찰 관련 민원이나 상담전화 182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112신고를 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여기 ** 호프인데 싸움이 났어요, 빨리 와 주세요’ 또는 ‘여기 시비가 있는데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며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도 동일 상호명이 다수 존재하는 곳이 있어 정확한 장소로 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확한 신고 장소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 될 경우 지연 출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출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지번)를 알려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 관공서, 도로명 주소, 전봇대 번호 등을 알려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나 112 신고가 어려운 경우(직접적인 통화가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신고시, 또는 범인 몰래 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국번 없이 112로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자가 있는 곳에서 근접한 지방경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자 전송시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 주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핸드폰의 위치를 파악하기 용이 하도록 위치(GPS) 또는 WI-FI를 켜 놓는다며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 신속한 출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 접수 중 접수자가 계속해 현장 상황을 물어 볼 경우 ‘출동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신고자가 있는데, 계속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우선 근접 순찰차로 현장으로 출동 시킨 후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 상황(피해자 발생, 흉기 소지 등) 및 범인이 도주했을 경우 검거를 위한 질문(인상착의, 도주방법 및 방향 등)이라는 것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12 신고를 하는 것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접수 또는 출동 경찰관에게 사건 발생의 정확한 위치 및 현장 상황을 알려 줄 수 있는 요령을 숙달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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