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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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조례 개정한다
  • 포천일보
  • 승인 2015.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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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기획예산과는 그간 6개 위원회를 통해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던 재정분야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는 관련 조례안 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통합운영 방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위원회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을 담당하고 있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모든 기능과 역할을 통합․일원화하되 재정분석 및 자문, 성과평가 등의 기능을 추가 보완하고 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재정 전문가를 대폭 참여 시킨다는 방안이다.

민간위원 중 위원장 선정, 당연직 공무원 참여 대폭 축소, 위원회 기능과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오는 3월부터 착수하여 상반기 중 통합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며, 통합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운용,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 등의 기본적인 심의 기능은 물론 지방재정운영방향 및 재원조달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관계자는 통합․운영될 위원회가 업무처리의 신속성 제고와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분야의 종합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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